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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6 2017고단1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경 ‘ 중장비업체인데,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 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문자를 전송한 성명 불상자와 연락한 다음,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거래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로 서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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