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14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7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 등록된 원금과 이자 납입용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우선 맡기면 대출금 상환이 마무리될 때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4. 16: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