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7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 등록된 원금과 이자 납입용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우선 맡기면 대출금 상환이 마무리될 때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4. 16: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