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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노5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아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음주 운전 2회의 전과 중 2008년의 전과는 8년 전의 것이어서 단기간의 상습적인 음주 운전이 아니고, 200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의 전과는 13년 전의 것으로서 음주 운전과 무관하고 합의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 운영 업체의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발달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아들을 돌보려면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기 곤란하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처음부터 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를 대로변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하게 된 것이다.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음주 운전 단속을 면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또 한 피고인이 200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으로 벌금 1,000만 원, 음주 운전으로 2008년 벌금 100만 원, 2013년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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