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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7.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9. 9.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10.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0:20 경 화성 시 서신면 제부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서신면 전곡 항로 311 구름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가 덜 해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중 2008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0년 가량 경과한 것이고, 2009년의 것은 그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7:22 경에 0.062% 로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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