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8.10 2016노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3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내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4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