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12. 5. 23.경까지 피해자 의료법인 C(이사장 D)이 설립한 E 원무팀에서 근무하면서 위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EMR : Electronomic Medical Record) 시스템을 통해 진료예약 접수, 진료비 수납, 진료예약 취소 및 환불 업무를 맡아 진료를 예약한 환자들로부터 수납한 진료비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진료 예약을 하고 진료비를 예납하고도 진료 예약일을 넘겨 장기간 병원에 오지 않는 환자에 대하여 임의로 진료예약 취소 처리를 하고 수납한 진료비를 환불하여 준 것처럼 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위작한 다음 당해 진료비 금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4.경 제주시 F에 있는 위 병원 원무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 7. 6.경 위 병원에 외래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비 5,500원을 예납한 환자 G에 대하여 위 진료 예약을 취소하고 수납한 진료비를 환불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 G에 대하여 진료 예약을 취소하고 진료비를 환불하여 준 것처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052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의 사전자기록인 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4.경 위 병원 원무팀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 G에 대하여 진료 예약을 취소하고 예납받은 진료비 5,500원을 환불하여 준 것처럼 처리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