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공소외 D, E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구 서구 F 소재 ‘G병원’ 원무과 접수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피해자 C이 D, E과 동업정산 조건 및 병원 내 전산영상시스템인 ‘PACS 시스템’의 운영 문제로 다투고 피고인을 포함한 위 병원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아니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1. 2012. 10. 12. 10:10경 위 병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무릎통증을 치료받으려고 진료 접수를 신청한 외래환자 H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음에도, “C 원장님은 진료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서 진료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달 15. 10:20경 위 병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무릎통증을 치료받으려고 진료 접수를 신청한 위 H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음에도, “C 원장님은 진료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서 진료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