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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3고단14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공소외 D, E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구 서구 F 소재 ‘G병원’ 원무과 접수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피해자 C이 D, E과 동업정산 조건 및 병원 내 전산영상시스템인 ‘PACS 시스템’의 운영 문제로 다투고 피고인을 포함한 위 병원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아니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1. 2012. 10. 12. 10:10경 위 병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무릎통증을 치료받으려고 진료 접수를 신청한 외래환자 H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음에도, “C 원장님은 진료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서 진료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달 15. 10:20경 위 병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무릎통증을 치료받으려고 진료 접수를 신청한 위 H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음에도, “C 원장님은 진료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서 진료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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