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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40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 평택시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고차인 F BMW 자동차를 판매할 테니 매매대금으로 우선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 BMW 자동차는 G 소유의 자동차로 피고인은 G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G와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기 위해서는 소유자인 G에게 매매대금으로 2,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1억 5,000만 원 이상 있는 등 자력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피해 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하였고 G에게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2016. 5. 17.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6. 5. 19. 같은 계좌로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 상사’ 의 자동차 딜러로서 자동차 판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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