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농산물 도매업체인 ‘D ’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식품 위생법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에 관해서는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6. 경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제조 연월일( 포 장일 또는 생산 년도), 업 소명( 생산 자 또는 생산자단체 명), 보관 또는 취급 방법이 명기되지 않아 표시기준에 위반된 마대자루에 담긴 중국산 냉동 건고추( 일명 ‘ 금탑’) 25kg 을 'E‘ 의 운영자에게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9회에 걸쳐 33,115kg( 시가 234,138,000원 상당) 의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에 위반된 포장에 담긴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 냉동 건고추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 첩보 입수 보고, D 창고 사진 첨부, D 유통 이력신고 조회 분석 보고, 건고추 공급 받은 내역 첨부, D 매출 및 보관 내역 정리), 각 사진
1. 수사보고( 정상 표기된 중국산 건고추 포장 사진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처벌조항의 수범 자에 피고인이 포섭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냉동 고추를 수입하여 건조가 공작업을 한 사람 만이 식품 위생법 제 10조 제 2 항의 수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의 문언 상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함이 명백하고,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위생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