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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15 2015고단141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강릉시 E에서 농산물 도매업체인 ‘F’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위생법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에 관해서는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 경 피고인의 ‘F’ 사무실에서, 제조 연월일( 포 장일 또는 생산 년도), 업 소명, 보관 또는 취급 방법이 명기되지 않아 표시기준에 위반된 마대자루에 중국산 건고추 25kg( 시가 175,000원) 을 담아 ‘G’ 운영자에게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9) 기 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19,370kg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를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에 위반된 포장에 담아 판매하였다.

나.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 주 )I으로부터 매수한 베트남산 고추 50kg 상당을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기된 25kg 짜 리 포대 5개에 각 10kg 씩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사무실에 진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베트남산 고추의 원산지를 국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H에 있고 농산물 도 ㆍ 소매업 및 농산물 무역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 주 )J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식품 위생법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에 관해서는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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