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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동면 천덕리에 있는 동면중학교 진출입로 국도 22호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순읍 쪽에서 구암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거나 경음기를 울려 진로 변경을 예고한 다음 주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처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16:43경 광주 동구 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동면 구암리에 있는 ‘보성상회’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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