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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51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의 발생 1) 2009. 2. 2.자 대출금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9. 2. 2. 피고와 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자유로이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2. 9. 3.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금 원금 잔액은 494,958,406원이었다.

2) 2010. 6. 17.자 대출금 소외 회사는 2010. 6. 17. 피고와, 피고가 300,000,000원을 한도로 소외 회사가 물품 및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지급하는 ‘KB구매론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

). 나. 채권의 소멸 1) 상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중 2012. 9. 6. 291,480,686원이, 2013. 12. 27. 159,138원이 이 사건 제1대출금 원금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

2)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 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서울 서초구 C 제지1층 제비01호)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3. 11. 5.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49,999,11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위 배당표 작성의 기준이 된 피고의 채권금액은 500,543,759원이었고, 피고는 집행권원을 얻어 2014. 4. 11.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3) 압류 및 추심 가) 피고는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여산레저(이후 ‘주식회사 구학파크랜드’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구학파크랜드’라 한다

), 청구금액을 이 사건 제1, 2대출금의 잔여 대출원리금 276,990,186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6571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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