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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5 2014나56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의 ‘다. 위자료’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위자료 원고는 상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각자(부진정연대채무의 의미이다)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의 나이, 상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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