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5나181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부터 제3쪽 제16행까지의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의 '3.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