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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나556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9행부터 제16면 제1행 사이에 설시된 부분(제4의 바항 ‘소결’ 중 일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내용】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283,74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이득 사실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은 시행일인 2015. 10. 1. 이전에 이미 제1심 법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므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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