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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8 2020고단10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차량 및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9. 12:00 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사우나 1 층 내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나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차량용 썬 바이저와 ‘ 운전 연습 중’ 스티커를 사다 주겠다.

차 키를 주면 차를 타고 다녀오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와 차 키를 받으면 이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용 썬 바이저와 ‘ 운전 연습 중’ 스티커를 사다 주고 신용카드와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 카드 (G) 와 시가 23,000,000원 상당의 H 티볼리 차량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0. 5. 19. 12:43 경 충남 당 진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당 진 금거래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금반지 대금 1,0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2:49 경 충남 당 진시 L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의 신용카드로 담배 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2:55 경 충남 당 진시 N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의 신용카드로 주유 대금 1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2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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