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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5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 19:0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PC 방 '에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미성년 자인 피해자 D에게 “ 나는 금융업을 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주면 돈을 불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생활비나 유흥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E 소유의 우체국 직불카드를 건네받았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5. 00:20 경 당 진시 F에 있는 ‘G’ 찜질 방에서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편취한 E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6,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2:40 경 당 진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4,500원, 같은 날 05:22 경 당 진시 J에 있는 ‘K ’에서 60,000원, 같은 날 05:33 경 당 진시 L에 있는 ‘M 호텔 ’에서 70,000원, 같은 날 13:00 경 당 진시 N에 있는 ‘O ’에서 2,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2,1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 편취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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