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 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실제로 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직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통영 지청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D이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휴직대상자 명단, 개인별 출근 현황, 휴직 동의서 등의 증빙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통영 지청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 노동부 장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2,17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6,379,302원을 부정하게 교부 받음과 동시에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 (C 통장거래 내역 서 및 송금 내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