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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10 2020고단24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선건조 업체인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경리 업무 담당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이 힘들어지자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 아닌 자를 정식 근로자로 등록한 후 마치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 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1. 28.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을 포함한 근로자 11명은 실제 휴직한 바 없고 D는 위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데도, 마치 위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 회사에서 근로하던 중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지청으로부터 2019. 4. 2.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2,954,2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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