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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단16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0:27경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714 앞 신천삼거리 도로를 인천방면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양호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C(4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측면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5. 4. 00:39경 중증뇌좌상,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택시타고메타기록지,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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