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20:15경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평천로 735번길 1 앞 도로를 약대오거리 방면에서 신흥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양호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70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측면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7. 15. 20:15경 위 장소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