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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4 2016고단1094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94]

1.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D은 법인 설립과 운영자에게 계좌를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D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각자 자신이 대표로 된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1.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같은 달 27.경 주식회사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령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후 판매한 대포통장의 법인 대표자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몰래 빼내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4. 10:11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기업은행 포항남지점에서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를 분실 신고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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