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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20 2018가단111784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80,000원 및 그 중 19,3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31.부터, 15,98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3. 14. 원고와 C사업에 대한 디자인 및 그래픽 작업비용 19,300,000원을 2017.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8. 원고와 D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CG 작업 비용 15,500,000원 및 2017. 11. 27. 차용한 480,000원 합계 15,980,000원을 2018.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합계 35,280,000원(19,300,000원 15,980,000원) 및 이 중 19,3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7. 5. 31.부터, 15,98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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