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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25 2018가단104229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B은 34,957,780원 및 그 중 12,936,660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모래선별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11. 8.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과 모래선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가를 ㎡당 3,400원으로 하여 모래선별 작업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은 대표자 D의 아버지인 E가 대리인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래선별 작업비용은 원고가 E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그에 따라 피고들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E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의 대표자 F의 아버지로서 피고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월별 (2018년) 생산량(㎡) 작업비용 (부가가치세 포함, 원) 세금계산서 청구액(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1월 8,513 31,838,620 31,838,620 (갑 제3호증의 3) 피고 C 3월 1,827 6,832,980 12,936,660 = 6,832,980 6,103,680 (갑 제3호증의 2 피고 B 4월 1,632 6,103,680 2월 3,185 11,911,900 없음 원고는 갑 제3호증의 1이 허위임을 자인하였다.

다만, 2578월 작업비용 합계액은 22,021,120원이다.

5월 255 953,700 7월 2261 8,456,140 8월 187 699,380

나. G현장 생산현황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피고 B은 모래선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작업비용 합계 34,957,780원 및 그 중 2018년 3월4월분 작업비용 12,936,66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 다음날인 2018. 5. 1.부터, 2018년 2월5월7월8월분 작업비용 22,021,120원에 대하여는 최종 생산량 산정일 다음날인 2018. 9. 1.부터 피고 B이 항쟁함이 상당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피고 B의 주장증명에 따라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금 34,957,780원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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