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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5가단3981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 요추디스크탈출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통증이 심해져 2013. 11. 18. 피고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에서 같은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디스크제거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여 2013. 11. 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수술에 앞서 피고 병원 의사로부터 디스크거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1% 정도의 확률로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농양으로 악화될 경우 2차 수술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다. 원고는 2013. 11. 21.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디스크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수술 전과 수술 후 1주일 가량 예방적 항생제로 메타키트를 투여받았다. 라.

그런데 2013. 12. 6. 원고의 오른쪽 다리와 허리에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한 결과 2013. 12. 9. WBC가 11.38, CRP가 1.41로, 2013. 12. 10. WBC가 13.74, CRP가 2.11로 각 증가하였고, 같은 날 시행된 MRI 검사 결과 원고에게 척추염 소견이 나타났다.

마. 이에 피고 병원은 원고의 증상을 척추염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항생제인 반코마이신(vancomycin)과 트리악손(triaxone)을 6주 가량 투여하였다.

바. 그 후 원고에 대해 시행된 CT 검사 결과 농양이 감소하였고, 2014. 1. 22. 혈액검사 결과 염증수치가 정상 범위 내인 9.98로 감소하자 2014. 1. 27.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사. 그 후 피고 병원 외래진료에서 원고에 대해 시행된 혈액검사 결과 WBC가 2014. 2. 10. 10.71, 2014. 2. 18. 14.12로 다시 상승하자 2014. 2. 22.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아. 피고 병원은 이전에 항생제 투여로 원고의 척추염이 조절된 병력을 고려하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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