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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9.26 2013가단104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초음파검사와 CT촬영 등의 검사를 통하여 담석증 및 담낭염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병원의 수술권유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3. 4. 7. 경 재차 복통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다음날인 2014. 4. 8. 복강경 시술을 통하여 담낭제거 및 봉합수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는 반복된 담낭염 및 염증 심화로 담낭이 비대화되어 있었고, 주위 조직과 유착이 심한 편이었으며, 조직 유착으로 인하여 담낭내에서 짙은 담즙 찌꺼기와 다수의 작은 결석이 발견되었다. 라.

1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간즙 유출 증상이 나타났고, 2013. 4. 10. 재봉합수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마. 제2차 수술 직후 원고의 간수치가 상승하자, 황달이 올 수도 있다며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담관협착, 잔류결석의 가능성을 설명하며 초음파 검사와 CT촬영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총담관내에 4.4mm 크기의 결석이 발견되었고, 이에 총담관내 결석제거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겠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3. 4. 12.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혈액 검사 결과 총빌리부린 수치 7/38mg/dL로 황달 소견이 관찰되었고, 총담관내 결석제거수술을 받았으며 총수담관에서 다수의 결석 및 찌꺼기가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제1차 수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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