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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나645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 요추디스크탈출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통증이 심해져 2013. 11. 18. 피고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에서 같은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그 다음날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척추궁부분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수술 전과 수술 후 1주일 가량 예방적 항생제로 메타키트를 투여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2. 7. 오른쪽 엉덩이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걷기가 어려운 상태임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2013. 12. 8. 다리와 허리의 통증으로 앉아 있기 어려운 상태임을 호소하였다. 라.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는데, 2013. 12. 9. 백혈구수치(이하 ‘WBC’라 한다, 정상범위 4 ~ 10)가 11.38로, C반응성단백(이하 ‘CRP’라 한다, 정상범위 0 ~ 0.3)이 1.41로, 적혈구침강속도(이하 ‘ESR’이라 한다, 정상범위 0 ~ 10)가 4로 나타나 염증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3. 12. 10. WBC가 13.74로, CRP가 2.11로, ESR이 7로 각 증가하여 감염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날 시행된 요추 MRI 검사 결과 원고에게 척추염 소견이 나타났다.

마. 이에 피고 병원은 원고의 증상을 척추염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항생제인 반코마이신(vancomycin)과 트리악손(triaxone)을 6주 가량 투여하였다.

바. 피고 병원은 2014. 1. 7. 원고에 대한 요추 CT 검사를 시행하여 농양 부위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 병원이 2014. 1. 22.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WBC가 9.98로, ESR이 7로 감소하여 정상 범위 내에 있게 되었고, 급성기 반응물질인 CRP가 0.18로 안정되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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