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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463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4632』 피고인은 2016. 5. 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 강남대로전시장에서 차량명 S350d 차량가격 146,700,000원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금융신청금액 145,602,220원 상당에 대하여 매월 리스료로 3,647,420원씩 36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3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그 전 F으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을 제공하고, 2018. 10. 1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 가액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정한 36회의 분할 리스료 중 26회를 납입한 이후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를 납부하지 못한 채 F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차량을 F에게 제공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2019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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