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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74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강북 전시장 매장에 찾아 와 BMW 520d xDrive Luxury 차량 (F) 1대를 리스를 받아 구매하기로 하고 차량가격 73,600,000원, 금융신청금액 78,795,380원, 계약기간 36개월, 매월 10일에 1,983,436원 씩 결재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신 차운용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 10. 경 장소 불상지에서 대여금 4 회분( 총 7,934,435원) 만 납부한 채 나머지 대여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차량 반납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반환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지급한 리스 보증금 15,671,000원이 미지급 리스료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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