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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3 2017노3172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2015. 2. 20. U에게 2015. 3. 6. 초판 1 쇄 발행된 'Y'( 이하 ‘2015. 3. 6. 판 서적’ 이라 한다) 의 공저자로 등재되는 것을 승낙하였으나, 피고인 A은 ‘Y’ 의 원고를 2015. 3. 6. 판 서적의 원고로 인식하고 수회 수정한 후 2015. 3. 6. 판 서적의 공 저자 등재를 승낙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저작권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AG에게 2015. 9. 7. 초판 1 쇄 발행된 ‘Y’( 이하 ‘2015. 9. 7. 판 서적’ 이라 한다) 의 공저자로 등재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공저자로 등재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저작권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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