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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4구단581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소재 주식회사 B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3. 31. 오전 8시경 회사 동료와의 대화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 좌측전교통동맥류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2. 4.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26. 불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며, 발병 전 업무량의 과도한 증가나 업무의 급격한 변화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흡연력, 고지혈증의 개인소인 및 기존 질환의 자연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근로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고,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주간근무보다 가중되는 야간근무시간도 전체 근무시간 중 30% 정도로 짧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과일과 채소 등 무거운 무게의 물건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7. 1.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구매, 판매,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구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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