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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18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 당구장”이란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2. 5.경 위 당구장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종, 과일, 숫자 등의 배열에 따라 점수가 가감되도록 작동되고, 최종 남게 되는 점수를 가지고 5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해서 다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19:45경까지 총 300,000원~4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체리마스터게임기 지폐투입구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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