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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63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부터 같은 달 13. 15:50경까지 위 당구장에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1,000원당 5,000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버튼을 눌러 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 5,000점당 1,000원으로 계산해서 다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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