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7.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행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11.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 B이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공급하면, 피고인 A은 이를 위 당구장에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공동 운영한 후 그로 인한 수익 중 피고인 A이 60%를, 피고인 B이 40%를 각각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게임기 유통업자로부터 구입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2대를 위 당구장에 가져다주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위 2대의 게임기를 운영하던 중 2018. 4.경 피고인 B으로부터 3대의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추가로 공급받아 2018. 7. 31.경까지 위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당구장 내에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동전 또는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