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4 2013고정79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위 당구장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게임기 화면상에 나타난 과일 등의 모양의 그림 9개의 배열에 따라 승리하거나 패하여 획득한 점수가 계산되면 게임점수에 대하여 500점당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