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인 울산 울주군 D 대 309㎡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5.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이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35738호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2012. 6. 13.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29.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신청에 따라 2012.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원리금을 123,940,951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5순위로 12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6순위로 1,882,486원을 배당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96,528,472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3. 5.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 제9호증의 3, 6,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E은 채권자인 M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이에 대비하여 피고가 E에 대하여 마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가장채권자이다.
나. 가사 피고가 진정한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채권액수는 48,500,000원이다.
다. 그럼에도 E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112,248,408원이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로 하여금 배당기일에 제출하게 하였는데, 이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변제로 소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