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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2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26』 피고인은 2018. 10. 13. 01: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의 캔에 담겨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의 몸에 끼얹은 후 그 캔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양주 뚜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278』 피고인은 2018. 10. 7. 04:10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G(여, 37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때리고, 땅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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