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26』 피고인은 2018. 10. 13. 01: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의 캔에 담겨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의 몸에 끼얹은 후 그 캔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양주 뚜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278』 피고인은 2018. 10. 7. 04:10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G(여, 37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때리고, 땅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