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7. 15:30 혈중 알콜 농도 0.06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243-6 도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7. 16:05 부천시 원미구 중동 794-26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D에게 ‘너는 사람 아니지, 너는 사람 아니다, 씨발 왜 나를 범죄자 취급 하느냐, 나는 아무런 죄도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린 다음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해차 및 피해차량 모습,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 경찰관 피해 모습 및 현장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