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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2 2015고단23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2. 01:20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왜 사람 괄시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떠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접객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너는 뭐하는 놈이냐,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5~6회 가량 밀치고 발로 다리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관 피해부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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