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7 2015고단29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23:20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36 복사골 문화센터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친구 B이 운전하던 C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중 뒤쫓아 온 소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위 B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D의 옷을 잡아 밀어 화단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씨발놈아, 지랄하고 있네,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세게 밀고, 계속하여 손등과 오른쪽 어깨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