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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3.28 2017나1102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22,164,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전제되는 사실”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4면 14행 다음에 “(단위: 달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7면 밑에서 5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밑에서 4행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8면 밑에서 3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밑에서 2행까지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8면 마지막행 ‘인정근거’에 “갑 제135호증의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2. 판단

가. 원고와 C의 공동 사업 여부 및 원고의 못 사업 중단 시기 1) 피고는 2007. 1.부터 C이 원자재 대금과 사내하도급 임가공비 선급금을 부담하고, 선공정비와 전기료 등 나머지 생산관련 비용과 수출은 원고가 담당하여 원고와 C이 공동으로 못을 제조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못 사업에 계속 참여하였으며, 2008. 7. 7. 생산중단 공시 이후에도 2009.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으로 못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한다. 2) 앞서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와 C이 공동으로 못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C이 공동으로 못 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인적, 물적 설비를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C에게 지원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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