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E, F(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1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11. 2. 소외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금 60,000,000원을 하는 가압류 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3635 사건에서 소외 G은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 D은 2014. 9.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9.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소외 G,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확정 판결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E, F(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강원 양구군 H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마. 2016. 10. 10.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채권액 금 178,987,397원 중 금 12,088,033원,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2013카단1206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권자로서 금 11,993,366원, 피고 C은 소액임차인으로서 금 12,000,000원, 피고 D은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금액 금 120,000,000원 중 금 24,335,821원을 각 배당받았다.
바. 원고는 2016. 10. 10.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피고 B, C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