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2912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C 전 79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87.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강원도 홍천군 C 전 7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87. 8. 13. 접수 제6625호로 채권최고액 15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2. 3. 26.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