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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189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07. 3.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2007차1579 지급명령 사건으로 소외 B은 원고에게 금 70,639,707원 및 그 중 금 61,163,548원에 대하여 2007. 7. 4.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7. 31. 확정되었다.

나. 소외 B은 2007. 3.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2007. 3.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접수 제1264호로 2007. 2.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 채무자 소외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외 B과 피고가 피담보채무 없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소외 망 C는 2000. 11. 20. 소외 D과 사이에 강원 화천군 E 전 1701㎡를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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