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4구합58686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 주식회사 데이콤(이하 ‘데이콤’이라 한다) 이후 주식회사 엘지데이콤으로 회사명이 변경되었고,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이 주식회사 엘지데이콤과 주식회사 엘지파워콤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 변경하였다. ,
주식회사 온세통신 이후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그 뒤 주식회사 유비스타에 흡수합병되었으나 합병법인은 상호를 ‘온세텔레콤’으로 하였다), 세종텔레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면서 무선전화를 통해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유선전화를 통해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는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면서 무선전화를 통해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