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북한이탈주민들로, 2019. 3. 23. 18:00경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C 모임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2:40경 위 C에 참석한 일행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바래다준다는 명목으로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동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화장실만 잠시 사용하고 가겠다”고 말하여 위 아파트 호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게 됨을 기화로,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피해자를 껴안으며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간나야. 너희집 문 네가 열어주지 않았냐. 네가 문 열어 주었으니까 내가 들어왔지”,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 만지고,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린 뒤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밀쳐내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가 경비실에 신고하려 거실에 있는 인터폰 전화기를 들자 인터폰을 뜯어 던져 버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가 있는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아파트 밖으로 도망친 뒤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다 위 아파트 현관에서 피해자를 맞닥뜨리게 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측상완부, 좌측전완부, 좌측대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