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9 2019고합250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25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1. 15. 04: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해 옆에 앉아있던 위 C주점 실장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온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5. 04:3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성성지하차도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