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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20고합4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2019. 10.경부터 교제해 오던 중 같은 해 12. 18. 있었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을 원인으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폭행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싶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제안하여 같은 날 02:4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C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05:30경 같은 구 D모텔 E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복부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며 피해자의 치마를 강제로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스타킹 음부 부위를 찢은 후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기록 순번 1, 9)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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