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21:00경 충주시 C 소재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여, 35세)이 여자 화장실 내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왼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바닥을 깨물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