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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7.02 2015고합19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21:00경 충주시 C 소재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여, 35세)이 여자 화장실 내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왼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바닥을 깨물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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