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무 직, 피고인 A는 무 직이며, 서로 고향 선후배 관계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시켜 먹고 음식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거나, 현금으로 계좌 이체하겠다며 거짓말하여 음식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6. 11. 6. 19:00 경 부산 수영구 C 건물 502호 내에서 스마트 폰 "D" 이라는 앱 (Application 의 약자 : 응용 프로그램 )으로 피해자 E(32 세, 남) 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 오 겹 삼겹살( 중) 과 공기 밥 4개 등 도합 32,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제시 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계좌 이체하겠다고
한 후, 여러 차례 전화해서 음식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너희 집 고기를 먹어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
", " 친구들 다 동원해서 앱에 악플을 달아서 너희 가게 망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는 등 음식대금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악플로 나쁜 소문이 나는 등 업소에 위해를 당할 것 같아 겁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6. 7. 30. 12:3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D 앱으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누들 떡튀 순 세트 1개 등 22,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제시 후 현금으로 계좌 이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